자신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또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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