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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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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