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 '이례적'...고법도 즉시 선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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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파기환송 '이례적'...고법도 즉시 선고 가능성 있어"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끈 ‘이재명 유죄’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두고 “조 대법원장의 의지와 역할이 많이 작용했다”며 “고등법원 재판장도 배당받자마자 즉시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에 배정됐다.

특히, A 씨는 이번 대법원 전합의 판결을 놓고 “막스 베버는 정치인은 선(善)한 동기만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면 안 되고,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법원이 선의를 가지고 한 행위겠지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하면 정치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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