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자·전자우편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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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자·전자우편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준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예비)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자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할 수 있고, 정보수집 출처 미고지 등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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