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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