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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