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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