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에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에 접근한 뒤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해당 영상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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