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도록 한 시정명령과 홈페이지및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도록 한 공표명령의 효력을 멈추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약 4천만명인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며 지난 1월 59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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