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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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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