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2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시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쿠데타라고 주장한다”며 “내란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정당이 입법쿠데타 운운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불소추특권에 의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도 할 수 없고 공소유지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학계의 지배적 견해”라며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해 소추의 개념에는 공소 제기와 공소유지활동이 포함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국가형벌권 내지 형사소추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해 형사소추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해 소추 개념에 공소제기와 공소유지활동이 포함됨을 명백히 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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