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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