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 14차례 추가 범행을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 최근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구인장이 집행됐으며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만 국적 B씨(54)도 보호관찰 기간에 각종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다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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