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승선원 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고속보트 2척을 이용해 1척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어구를 투망한 후 수역을 이탈하고, 나머지 1척이 다시 진입해 어획물을 회수하는 게릴라식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외형의 고속보트 2척을 이용해 해경의 식별과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단속을 피하려는 신종 수법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신종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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