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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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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