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일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 사건 기록이 6만∼7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게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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