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은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부장판사가 맡고 주심은 송미경(35기) 고법판사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에서 형량을 6개월 줄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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