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상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절차를 염두에 둔 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