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1개월 이상' 의대생 1916명 제적 예정 통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무단결석 1개월 이상' 의대생 1916명 제적 예정 통보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가 제적 예정 통보했으며,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양대도 이날 중 제적 예정 통보를 할 계획이며 대상 인원은 264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적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