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불복…상고장 제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불복…상고장 제출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4)씨가 2심 실형 선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