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국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통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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