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1심의 무기징역은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부분과 관련, 범행 당시 행위 통제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아 당연히 배척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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