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가고 유족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기까지 한 피고인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피해자 측 아버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인 의도를 갖고 일본도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죽일 사람을 찾던 중 사람이 뜸한 오후 11시쯤을 택해 죄 없는 한 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끝 모를 고통과 억울함을 헤아려 사형 판결을 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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