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7명 울린 '17억원대' 전세사기… 40대 임대인, 2심도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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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7명 울린 '17억원대' 전세사기… 40대 임대인, 2심도 7년형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17명이 있고 피해금은 17억원에 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징역 7년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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