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공포가 예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건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