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공포 ‘눈앞’에···의협 “의사 전문적 판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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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공포 ‘눈앞’에···의협 “의사 전문적 판단 무시”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가 예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건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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