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곳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가 제적 예정 통보했으며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