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42명에게 57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55)씨와 임대인 B(46)씨를 지난달 구속송치하고, B씨의 범행에 가담한 C(46)씨를 같은 달 중순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3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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