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이유로 화가 나 교감에게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화성시 청계동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60대 A씨는 학교 밖으로 나갔다.
이에 교감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학교 주변을 수색해 2㎞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