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감사원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MBC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이듬해인 2023년 2월 감사 착수를 결정했고, MBC는 “법적 근거 없이 감사를 착수했다”며 2023년 5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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