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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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의왕시의회는 2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으나, 2020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8종)만을 표기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것 ▶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의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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