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왕시의원, ‘의왕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대표발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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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의왕시의원, ‘의왕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대표발의 통과

경기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과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왕시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 2022~2024년 최근 3년 동안 총 1,350명의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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