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25년 수산공익직접지불제(이하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수산공익직불제(어선원,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어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촌 거주기간과 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며,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3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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