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잔)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며 제기한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 김유진 원종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MBC 측은 감사원이 법적 근거없이 감사에 착수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