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건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2가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적 쟁점, 두 번째 심리에 대한 절차적 논의 등이 충실히 이뤄져 90페이지 가까운 판결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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