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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