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무위원이 11명 이상 출석하면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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