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法 법사위 소위 회부…국힘 "북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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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法 법사위 소위 회부…국힘 "북한이냐"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상정·소위 회부에 반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위원들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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