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일반 시민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 또는 개인의 환자유치 행위 등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이다.
신고는 신고포털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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