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니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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