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헌법·법률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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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헌법·법률 따라 처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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