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및 정치중립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해촉됐던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해촉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과정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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