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규정돼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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