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공소외 1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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