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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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자기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숨겨둔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거 20회 이상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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