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지킬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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