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조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후 이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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