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자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반영하기 어려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보호관찰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통화하던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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