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유죄 확정을 사실상 막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어 "소추를 기소로 한정하면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헌법상 대통령 책무 수행과 충돌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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