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피해자 개별통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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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피해자 개별통지 안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는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T는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았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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