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 플랫폼스 인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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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타 플랫폼스 인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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